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교량설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2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교량설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행주대교 설계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한다. 미국법인은 해당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0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미국법인의 교량설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72)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교량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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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