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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법인의 정보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한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일본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보고와 서적 수집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한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갑그룹 계열사들이 일본의 연락사무소와 현지법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관련 제품의 동향·유통망·생산량 보고와 관련 서적 수집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일본현지법인으로부터 일본내 관련제품의 정보보고와 관련서적 수집등 용역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통상보유하는 전문지식으로 용역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의 갑그룹 소속 각 계열사가 일본내에 각각 보유하고 있던 연락사무소와 현지법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현지법인을 설립한후 동 법인으로부터 일본내의 관련제품의 일반적 동향, 유통망, 생산량 등의 보고와 관련서적 수집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성질상 당해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보호받지 않는 것으로서 동 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 현지법인에서 관련 제품의 일반적 동향 등을 보고받고 관련 서적 수집 등의 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제공되는 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보호받지 않는 지식에 해당하고, 그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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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02 (1997.03.24 회신), "일본 현지법인의 정보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16)
- 원 제목
- 일본현지법인의 영업관련정보 및 관련서적수집 등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