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 설계의 실제비용 지급액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49회신일 1996.11.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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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8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동 제작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미국설계법인에 지급한 실제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설계사가 이를 활용해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설계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 제작한 설계도면이 의과대학부속병원의 현상설계에 참가해 당선됐다. 내국법인은 미국설계법인에 실제비용 상당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미국설계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제작한 설계도면이 병원의 현상설계에 참가하여 당선됨으로써 내국법인이 미국설계법인에게 실제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미국설계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설계도면이 국내대학교내에서 주최하는 의과대학부속병원의 현상설계에 참가하여 당선됨으로써 내국법인이 미국설계법인에게 실제비용상당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기 설계도면은 병원건물에 대한 현상설계로 설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설계사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비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제작한 병원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미국설계법인에 지급하는 실제비용 상당금액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설계용역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미국법인이 제공하므로 한비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받는 사업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49 (1996.11.28 회신), "공동 설계의 실제비용 지급액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43)
원 제목
미국설계법인과의 공동제작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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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