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호주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7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주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호주 거주자가 국내 법인에 제공한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호주인이 내국법인에 약 10주 동안 경영지도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호주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거주자인 호주인이 내국법인에게 약 10주정도의 경영지도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 거주자가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인 호주인이 내국법인에게 약 10주정도의 경영지도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71 (<time datetime="1996-05-08">1996.05.08</time> 회신), "호주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31)
원 제목
호주 거주자가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