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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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단체의 자회사 증자 목적 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 마련 목적의 회비를 각 회원사로부터 납부받는 경우,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자회사 유상증자 재원 목적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쳐 납부받는 해당 회비는 회원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증자 후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를 다시 판단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한도 초과 후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면 행사차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부여시점에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행사차액만 손금산입한다. 부여 후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 수가 늘어도 행사시점에 한도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3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묻는다.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이다.

4 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유상증자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과 보유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창업기획자의 유상증자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제3자 배정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분인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 현물출자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도 포함되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투자에 따른 현물출자 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영업권 대가를 수수했다면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대가는 이전 자산과 별도로 수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여야 한다.

8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전량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주식발행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한 전량 무상감자 후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전량 무상감자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경우이다.

10 분할합병 전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쓰나?
물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이 상대방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가액을 사용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 시가에 합병 전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전 유상증자에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신주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에는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 신주의 시가를 적용한다.

11 유상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익금인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이 낮아질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면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가 된다. 분할 후 2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지분 요건 상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2 주식 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인가요?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신주를 고가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시가보다 비싼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 행위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유상증자 과정,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거래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하면 사후관리 사유인지 묻는다. 주식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증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결과는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주인수권증서 무상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당해 법인주주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무상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증서를 무상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대상은 해당 법인주주의 임직원이고, 증서에는 저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9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로서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출자가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금 무상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0 행사가격 조정에도 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정해진 약정에 따라 1주당 주식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금액이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당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묻는다. 당초 부여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격 조정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합작법인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합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증자에 따른 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실질가치 증가에 따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전량 인수한 경우이다.

22 저가 실권주 제3자 배정은 의제기부금인가?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의제기부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배정할 때 의제기부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주주인 법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이다.

23 신주 고가인수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실권주 재배정 이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신주를 포기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자에 참여하여 신주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분할법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대상 적정 시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거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과 부당행위인가?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채무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한 사례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례는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은 별지 서식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투기업이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 감면비율〔[(32)/(33)]*(34)〕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또는 원시투자로 감면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유상증자는 부표4의 (35)란, 별도 설립한 기업은 (21)란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하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외자유치 컨설팅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유상증자를 통해 외자유치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으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를 통한 외자유치 관련 컨설팅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에 직접 든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지만 일반 자문비용은 손금산입한다. 비용이 신주발행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1 비상장법인 고가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권 주주와 인수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이 고가의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풋백옵션 주식 양도 시 시가는 얼마인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정리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풋백옵션 약정하고 취득한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적용되는 시가는 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가치 중 큰 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백옵션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적용 시가는 상장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 가치 중 큰 금액이다. 주식 시가와 옵션 가치는 원문에 제시된 시가 및 평가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특수관계 법인의 실권주 고가 인수는 이익분여인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실권한 보통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제3자 배정으로 실권주를 고가 인수하면 이익분여인지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해당 실권주 고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이익분여에 해당한다. 기존 주주가 실권한 보통주를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이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포합주식에 해당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주식 구성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이다. 포합주식의 구성내역·취득순위와 매각 시 순차 적용방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고가 신주 인수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법인주주가 특수 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행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대상이 된다. 자금 무상지원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 및 소득금액 영향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식변동명세서의 원인코드는 어떻게 적는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원인별 코드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 수(출자좌수)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의 원인코드와 기타 증가주식 수를 어떻게 적는지 묻는다. 원인코드란에는 자본금 변동 원인별 코드를 기재한다. 기타란에는 양수·증자·상속·증여 등 출자전환 외 사유의 증가주식 수를 기재한다.

37 정리계획에 따른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한 유상증자인지 등을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저가 유상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리회사 갱생 목적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유상증자인지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38 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신주를 고가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신주를 고가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인수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비정상적 자금 무상지원으로 조세 부담이 감소하면 해당할 수 있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는지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증자 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이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증자 후 시가인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증자 이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은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는 경우, 동 신주의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취득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과세함(‘03. 1. 1.이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신주의 시가초과액은 익금산입하며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2003년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이 고가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제3자 고가 신주 인수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당해주식 인수 법인에게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 인수법인에는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43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증권업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법인과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부당행위계산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권주 인수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인수 수수료 등의 적정 계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볼 수 있나?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자한 경우 그 증자의 실질이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 제한으로 이틀 간격으로 나눈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하나의 증자라면 두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증자인지는 외국법령 제한내용·증자사유·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은 취득가액인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신주발행시 자회사에 100% 출자한 법인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취득가액인가?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시 100% 출자법인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의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규정상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질의 사례의 인수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질의 사례에는 관련 법인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제3자가 인수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되는가?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법인의 기존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기관투자자의 고가 실권주 인수가격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자외의 기관투자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보다 고가로 그 실권주의 대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가격이 시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평가액보다 높게 인수한 실권주의 가격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인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유사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유상증자 컨설팅 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인가?
법인이 증자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써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지출된 지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과정에서 컨설팅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해당 수수료가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