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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 따른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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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계획에 따른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리회사 갱생 목적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저가 유상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리회사 갱생 목적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유상증자인지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리회사 자본금의 1/2을 무상감자했다. 기존 출자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시가 미달 가액으로 채권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한 유상증자인지 등을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자본금의 1/2을 무상감자 한 후 기존 출자자들의 유상증자에의 참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상황에서 정리회사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채권의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정리회사의 갱생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하여 실시된 유상증자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무상감자한 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채권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자본금의 1/2을 무상감자한 후 기존 출자자들의 유상증자 참여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제한된 상황에서, 정리회사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채권의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정리회사의 갱생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실시된 유상증자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정리계획에 따른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05)
원 제목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한 유상증자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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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