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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실권주 인수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권주 인수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인수 수수료 등의 적정 계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업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주 및 일반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계약조건에 따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증권업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법인과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규정(2000.12.29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하 ‘공모가액’이라 함)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주주 및 일반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구 법인세법 제20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인수 수수료 등 적정 계상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규정(2000.12.29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정된 공모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인수 수수료 등 적정 계상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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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191 (2004.06.10 회신),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31)
- 원 제목
-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