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량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량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다.

결손금 보전을 위한 전량 무상감자 후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전량 무상감자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법인은 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로 보통주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였다. 이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 질의 법인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주식발행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702

본문(원문)

주식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발행주식 전량에 대하여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법인이 보통주 전량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한 경우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주식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발행주식 전량에 대하여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00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 (<time datetime="2018-03-16">2018.03.16</time> 회신), "전량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02)
원 제목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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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