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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컨설팅 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컨설팅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해당 수수료가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주식할인발행차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컨설팅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증자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써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지출된 지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증자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써 법인세법 제20조제3호에 규정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지출된 지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시 컨설팅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증자 시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법인세법 제20조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지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제3호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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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44 (<time datetime="2001-09-25">2001.09.25</time> 회신), "유상증자 컨설팅 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53)
- 원 제목
- 유상증자시 컨설팅회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수수료의 회계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