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660회신일 2023.10.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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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31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묻는다.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소멸했고 분할법인은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했다. 이후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750

본문(원문)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소멸되어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이하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적격합병 후 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방법.

회답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소멸되어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분할법인은 같은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60 (2023.10.31 회신),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17)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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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