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과-750, 2009.0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증자 참여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이고,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2 (<time datetime="2011-03-25">2011.03.25</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21)
원 제목
불균등 증자참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