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자 후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를 다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5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 후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를 다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부여시점에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행사차액만 손금산입한다.

부여한도 초과 후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면 행사차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부여시점에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행사차액만 손금산입한다. 부여 후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 수가 늘어도 행사시점에 한도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2회 이상 부여했다. 각 부여시점마다 유상증자 등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있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님

회답

법인세과-1013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2회이상에 걸쳐 부여하고, 그 부여한 시점마다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여시점 별로 유상증자 등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도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한 뒤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경우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부여시점별로 유상증자 등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더라도 한도 해당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551 (<time datetime="2024-07-08">2024.07.08</time> 회신), "증자 후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를 다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14)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도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한 후 발행주식총수가 증가 되는 경우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