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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고가 신주 인수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인수법인에는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 인수법인에는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발행했다.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않고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당해주식 인수 법인에게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시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직접 배정받아 인수하는 경우 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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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6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제3자 고가 신주 인수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14)
- 원 제목
-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고가 발행된 주식의 인수시 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