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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취득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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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규정상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질의 사례의 인수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의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규정상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질의 사례의 인수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질의 사례에는 관련 법인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했다. 이 거래에는 관련 법인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시 100% 출자법인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당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 법인예규(법인46012- 1653,1999. 5. 1.)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당해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 사례는 관련 법인예규 법인46012-1653(1999.5.1.)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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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95 (2003.10.31 회신),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66)
- 원 제목
-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