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행사가격 조정에도 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37회신일 2009.07.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사가격 조정에도 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2

당초 부여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상증자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당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묻는다. 당초 부여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격 조정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 삭제 <2008.12.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정해진 약정에 따라 1주당 주식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금액이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구)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정해진 약정에 따라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1주당 주식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금액이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1주당 주식의 매수가액을 조정하는 행위가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유상증자를 이유로 약정에 따라 1주당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매수가액 조정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7 (2009.07.22 회신), "행사가격 조정에도 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108)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