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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전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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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유상증자에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신주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 시가에 합병 전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전 유상증자에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신주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에는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 신주의 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해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상대방법인은 물적분할합병 시점 이전에 유상증자를 실시해 1주당 발행가액을 적용했다.
질의요지
물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이 상대방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가액을 사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1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적용하며,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서 물적분할합병 시점 이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 시가를 산정할 때 합병 전에 실시한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적용한다.
상대방법인이 물적분할합병 시점 이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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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54 (<time datetime="2018-02-02">2018.02.02</time> 회신), "분할합병 전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83)
- 원 제목
- 물적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