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의 자회사 증자 목적 회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법인-0099회신일 2026.03.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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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12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쳐 납부받는 해당 회비는 회원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자회사 유상증자 재원 목적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쳐 납부받는 해당 회비는 회원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단체가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자회사 유상증자 재원 마련 목적의 회비를 각 회원사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 마련 목적의 회비를 각 회원사로부터 납부받는 경우, 해당 회비는 각 회원사의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592

본문(원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 마련 목적의 회비를 각 회원사로부터 납부받는 경우, 회원사가 납부하는 해당 회비는 쟁점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납부하는 회원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자들이 조직한 단체가 자회사 유상증자 재원 마련을 위해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가 회원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 마련 목적의 회비를 각 회원사로부터 납부받는 경우, 회원사가 납부하는 해당 회비는 쟁점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납부하는 회원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099 (2026.03.12 회신), "단체의 자회사 증자 목적 회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986)
원 제목
영업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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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