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작법인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작법인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실질가치 증가에 따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합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증자에 따른 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실질가치 증가에 따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전량 인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과 50:50 지분의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사전협약을 맺었다. 내국법인이 먼저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한 뒤, 외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전량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함)과 50:50의 지분 비율로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사전협약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먼저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이하 “신설법인”이라 함)하면서 취득한 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추후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외국법인이 그 유상증자 신주를 전량 인수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기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과 50:50 지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이후 유상증자로 증가한 실질가치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추후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외국법인이 신주를 전량 인수하여 기존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4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회신), "합작법인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71)
원 제목
합작투자에 따른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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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