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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은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했다. 해당 거래에는 관련 법인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신주발행시 자회사에 100% 출자한 법인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당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 법인예규 (법인46012-1653, 1999. 5. 1.)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당해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의는 관련 법인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53 단독주주가 저가주식 신주를 전부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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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28 (2003.11.26 회신),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55)
- 원 제목
-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