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회신일 2005.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1

고가인수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비정상적 자금 무상지원으로 조세 부담이 감소하면 해당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인수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비정상적 자금 무상지원으로 조세 부담이 감소하면 해당할 수 있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는지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데도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한다.

질의요지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신주를 고가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회답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이고,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유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2005.07.21 회신), "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71)
원 제목
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