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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백옵션 주식 양도 시 시가는 얼마인가?
적용 시가는 상장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 가치 중 큰 금액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백옵션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적용 시가는 상장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 가치 중 큰 금액이다. 주식 시가와 옵션 가치는 원문에 제시된 시가 및 평가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정리회사인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약정이자를 보장하는 풋백옵션을 약정했다. 취득한 주식을 옵션 행사기간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정리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풋백옵션 약정하고 취득한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적용되는 시가는 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가치 중 큰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약정이자를 보장하는 풋백옵션 약정을 하고 취득한 주식을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적용되는 시가는 상장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일 현재의 종가가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풋백옵션의 가치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2055, 1997.07.25
정제 정리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백옵션 약정으로 취득한 주식을 옵션 행사기간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시가.
회답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약정이자를 보장하는 풋백옵션 약정을 하고 취득한 주식을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적용되는 시가는 상장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일 현재의 종가가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풋백옵션의 가치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법인46012-2055, 1997.07.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55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780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2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3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3778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3779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1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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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29 (2006.02.10 회신), "풋백옵션 주식 양도 시 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13)
- 원 제목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백옵션을 양도시 적용되는 시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