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금 무상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출자가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금 무상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다. 증자참여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자금 무상지원을 위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로서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법인세과-750, 2009.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50, 2009.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행위와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인 신주 인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법인세과-750, 2009.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50, 2009.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광10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9 (<time datetime="2010-04-21">2010.04.21</time> 회신),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13)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