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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비싼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고가 인수 행위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 행위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데도 신주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회답
법인세과-11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3(2005.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신주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3(2005.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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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77 (2016.05.03 회신), "시가보다 비싼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73)
- 원 제목
- 유상증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