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자유치 컨설팅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0회신일 2006.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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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자유치 컨설팅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4

신주발행에 직접 든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지만 일반 자문비용은 손금산입한다.

유상증자를 통한 외자유치 관련 컨설팅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에 직접 든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지만 일반 자문비용은 손금산입한다. 비용이 신주발행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외자를 유치하면서 컨설팅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유상증자를 통해 외자유치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으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외자유치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으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외자유치 과정에서 부담한 컨설팅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 중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주발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0 (2006.11.24 회신), "외자유치 컨설팅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73)
원 제목
외자유치 관련 비용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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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