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 실권주 제3자 배정은 의제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 실권주 제3자 배정은 의제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주주인 법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저가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배정할 때 의제기부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주주인 법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평가가액보다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다. 그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였다.

질의요지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의제기부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의 주주인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제3자 배정할 때 의제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의 주주인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9 (<time datetime="2009-07-02">2009.07.02</time> 회신), "저가 실권주 제3자 배정은 의제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62)
원 제목
저가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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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