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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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3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 대가 없이 양수한 외상매출금은 자산인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사업양도・양수시, 외상매출금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회수될 때를 대비하여 비망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수시 익금계상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양수한 외상매출금을 비망계정으로 관리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나중에 이를 회수하면 익금으로 계상한다.

53 부도어음 관련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파산선고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할인액을 매출할인과 접대비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한 동일 기준의 결제조건을 충족한 할인은 매출할인이지만 그 밖의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결제조건 미충족 거래처의 할인액과 약정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매출누락금액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 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누락과 종업원 급여 누락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매출누락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외상매출금 계상 누락 등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된 금액은 제외한다.

57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가?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가능하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58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하나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 이전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9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이 부도 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액은 실제 귀속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사내유보한다.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0 중소기업 부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진 부도어음 등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외상매출금은 부도일 이전분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 전 확정되고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에서 대손금 계상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연도까지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손금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범위와 대손요건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의 의미와 개정규정 적용 및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부도 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이며, 정해진 경과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개정 전 확정된 채권도 시행일 후 부도와 6개월 경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담보재산 부족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 외에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 중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또는 폐업 채무자에게 법적절차를 취했고 담보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해야 한다.

64 특정 특수관계처에만 매출할인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조기 결제한 거래처에 제공하는 할인과 특정 특수관계처 우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동일 조건의 조기결제 할인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특정 특수관계처만 우대하면 부인 대상이다.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65 특수관계 거래처에만 준 할인은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특정 거래처에만 조기결제 할인혜택을 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정 특수관계 거래처만 우대하면 부인 대상이다.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66 해외현지법인 지연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 지연 회수에 받은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실세금리로 지연이자를 받아 회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회수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처리가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68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전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해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이후 6월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분)은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에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 법인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70 부도 전 외상매출금과 부도일은 어떻게 입증하나?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업체 외상매출금 대손처리와 부도발생일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 전에 발생하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 보관 명단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부도 후 생긴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되나?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후 대손처리하는 규정 적용 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무재산 폐업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 위해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미완성시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미계상시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폐업 상태인 채무자의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73 회사정리 중 부도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상 채권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이전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처리 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어음·수표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소멸시효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 매출채권은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 시 대손금 처리 시기와 배서어음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채권은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있거나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약정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하나?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그 할인금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이고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실태, 할인율 결정과정 등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76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량과 판매이윤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77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대금기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외상매출대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매출할인은 사전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조기결제 매출할인은 약정과 무관하게 손금이며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이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서도 제외하지 않는다.

78 회계기준상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손금 귀속 시기는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80 부도업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업체의 잔여재산이 부족할 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부도어음은 일정 조건에서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저당권 설정이 없으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배상금과 외상매출금 상계액은 손금인가?
보관상의 잘못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조서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해야할 외상매출금(보관료)을 상계 처리한 경우, 그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한 경우 상계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화해조서판결에 따라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냉장창고 보관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배상금과 미회수 보관료를 상계한 경우이다.

82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이 아니며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국세청법인46012-2922를 참조하도록 했다.

83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부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나?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뒤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회수 절차를 거쳤는데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85 부실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정 계산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사전 기준에 따른 매출할인·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매출할인과 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접대비가 아니다. 외상매출금 조기결제, 거래 수량과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지급이어야 한다.

87 외상매출금 조기결제 할인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며 발생한 매출할인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할인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공사미수금과 임직원 대여금은 충당금 대상인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등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설정대상 채권이다. 단체퇴직보험금의 익금 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구분 표시·계산에 관한 회답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9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하나?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동시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와 입증자료를 물었다. 각 채권이 별도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 대손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조사보고서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90 조기회수 위해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회수 하여야 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조정한 화해로 외상매출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채권금액 차이의 발생 사유 등이 불분명해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91 누락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하여 익금에 가산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가산한 해당 금액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외상매출 연체료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 수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대손요건인가?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민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대손금 처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부등재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요건은 다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대손 요건에 부합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함께 있을 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대손 판단 대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3306 회신문을 첨부하였다.

95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할 수 있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어음은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되 외상매출금은 별도 대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어음 채권의 간편한 정리를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법인이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회수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지만 채무자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98 특수관계자 어음의 회수 지연도 부인되는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법인에게서 9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받으면 인정상여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회수 지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 지연이 부당한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령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수출판매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상품, 제품의 수출판매가액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과 제품의 수출판매가액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