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가 없이 양수한 외상매출금은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이 양수한 외상매출금은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외상매출금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외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양수한 외상매출금을 비망계정으로 관리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나중에 이를 회수하면 익금으로 계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을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에 양수하였다. 양수한 외상매출금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향후 회수에 대비하여 비망계정으로 관리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사업양도・양수시, 외상매출금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회수될 때를 대비하여 비망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수시 익금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을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면 동 외국법인이 양수한 외상매출금중 대가를 지급치 아니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향후 회수될 때를 대비하여 비망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는 없으며 향후 이를 회수시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외상매출금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비망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해당 외상매출금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향후 회수하면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88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대가 없이 양수한 외상매출금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07)
원 제목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사업양도・양수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