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22회신일 1996.10.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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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2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ㆍ강제집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동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등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대손세액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2 (1996.10.22 회신),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30)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받은 금액의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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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