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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과 외상매출금 상계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해조서판결에 따라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해배상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한 경우 상계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화해조서판결에 따라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냉장창고 보관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배상금과 미회수 보관료를 상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냉장창고 보관업 법인의 보관상 잘못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였다. 화해조서판결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금과 임치인에게서 회수할 외상매출금인 보관료를 상계하였다.
질의요지
보관상의 잘못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조서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해야할 외상매출금(보관료)을 상계 처리한 경우, 그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냉장창고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상의 잘못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조서판결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임치인으로 부터 회수해야할 외상매출금(보관료)을 상계 처리한 경우, 그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장창고 보관업 법인이 화해조서판결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금과 회수할 외상매출금인 보관료를 상계한 경우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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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2 (<time datetime="1996-11-12">1996.11.12</time> 회신), "배상금과 외상매출금 상계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78)
- 원 제목
- 손해배상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