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락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22회신일 1994.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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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2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가산한 해당 금액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누락하여 익금에 가산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가산한 해당 금액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따라 익금에 가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있어 외상매출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 외상매출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2 (1994.12.22 회신), "누락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24)
원 제목
외상매출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