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특수관계처에만 매출할인하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회신일 1998.08.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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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4

동일 조건의 조기결제 할인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특정 특수관계처만 우대하면 부인 대상이다.

외상매출금을 조기 결제한 거래처에 제공하는 할인과 특정 특수관계처 우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동일 조건의 조기결제 할인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특정 특수관계처만 우대하면 부인 대상이다.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 결제기간보다 일찍 지급한 거래처에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 거래처만 혜택을 받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 결제 거래처에 대한 매출할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 거래처만 우대하는 할인의 처리.

회답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면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193 심판결정
    2020.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 (1998.08.14 회신), "특정 특수관계처에만 매출할인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73)
원 제목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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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