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50회신일 1997.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5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량과 판매이윤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을 지연하여 회수하였다. 생산품의 거래처별 거래량과 판매이윤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법인 생산품의 거래처별 거래량과 판매이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자세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을 지연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거래처별 거래량과 판매이윤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자세히 회신하기 곤란하다. 다만 지연 회수가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0 (1997.10.15 회신),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33)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후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