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요건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요건은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대손 판단 대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동일 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함께 있을 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대손 판단 대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3306 회신문을 첨부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대손 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3306, 1993.11.01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별도의 대손요건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46012-3306, 1993.11.0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306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3 (<time datetime="1993-12-29">1993.12.29</time> 회신),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요건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10)
원 제목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별도의 대손요건에 의하여 처리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