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지만 채무자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거쳤다.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됐지만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을 한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5 (<time datetime="1992-04-03">1992.04.03</time> 회신),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70)
원 제목
매출처 중 부도가 발생한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