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전 기준에 따른 매출할인·장려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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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전 기준에 따른 매출할인·장려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접대비가 아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매출할인과 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접대비가 아니다. 외상매출금 조기결제, 거래 수량과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지급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조기결제에 매출할인을 적용한다. 거래 수량이나 거래금액 등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장려금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과 거래 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지급하는 매출할인과 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상매출금 조기결제에 따른 매출할인과 거래 수량·거래금액 등 사전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9 (<time datetime="1996-04-01">1996.04.01</time> 회신), "사전 기준에 따른 매출할인·장려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09)
원 제목
접대비로 보지 않는 매출할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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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