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이 아니며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이 아니며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국세청법인46012-292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법인46012-2922, 1996.10.22)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법인46012-2922, 1996.10.22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그 회계처리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합니다.

기존 회신문 국세청법인46012-2922(1996.10.22)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법인46012-29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0 (<time datetime="1996-11-04">1996.11.04</time> 회신),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21)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가능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