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미수금과 임직원 대여금은 충당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1회신일 1996.0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사미수금과 임직원 대여금은 충당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설정대상 채권이다.

공사미수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등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설정대상 채권이다. 단체퇴직보험금의 익금 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구분 표시·계산에 관한 회답도 함께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는 대손충당금, 단체퇴직보험금 및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세 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질의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이 퇴직함에 따라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상각액의 시ㆍ부인도 이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미수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여부.

2.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

3.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 처리.

회답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임원·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2. 신고조정으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3.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면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각액의 시·부인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 (1996.01.22 회신), "공사미수금과 임직원 대여금은 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71)
원 제목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과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