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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 위해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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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법원이 조정한 화해로 외상매출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채권금액 차이의 발생 사유 등이 불분명해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극심한 자금난과 관련해 법원의 조정 아래 외상매출금 일부를 포기하기로 화해하였다. 다만 법인의 채권과 거래처가 주장하는 금액에 차이가 생긴 사유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회수 하여야 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채권이 거래처에서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생긴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회수 하여야 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하에 화해하여 외상매출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법인의 채권이 거래처에서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생긴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8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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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9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조기회수 위해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86)
- 원 제목
- 법인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법원의 조정하에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화해하고 동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상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