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춰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음발행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전에 확정된 어음상 채권 또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났다. 부도 후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있었다.
질의요지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처리가 가능함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어음발행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은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현행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어음발행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전에 확정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현행 제57조제3항)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4 (<time datetime="1998-06-09">1998.06.09</time> 회신),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51)
- 원 제목
-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