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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회수 절차를 거쳤는데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어음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뒤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회수 절차를 거쳤는데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거래에서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나고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되었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취했으나 무재산 등으로 회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 불능임이 확정되는때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 불능임이 확정되는때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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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8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부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66)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어음을 미수취한 상태에서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