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해도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해도 대손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 법인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후에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 법인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전에 생긴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는 부도 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이후 6월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분)은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본문(원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발행인이 부도발생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외상매출금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도 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3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해도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84)
원 제목
어음발행인이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