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어음의 회수 지연도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92회신일 1991.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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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06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회수 지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뢰법인에게서 9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받으면 인정상여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회수 지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 지연이 부당한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 관계있는 자 간 거래에서 외상매출금 등이 발생한다. 의뢰법인으로부터 9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받아 그 회수가 지연된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뢰법인으로부터 90일이 초과하는 어음을 받을 때 인정상여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수 관계있는 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3514 심판결정
    1993.05.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2 (1991.05.06 회신), "특수관계자 어음의 회수 지연도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38)
원 제목
의뢰법인으로부터 90일이 초과하는 어음을 받을 때 인정상여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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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