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재산 폐업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재산 폐업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적 회수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폐업 상태인 채무자의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다. 채무자 등이 무재산 또는 폐업 상태여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 위해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미완성시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미계상시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등이 무재산, 폐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와 보증인이 무재산·폐업 상태여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이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무재산·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0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무재산 폐업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34)
원 제목
부도발생 후 무재산상태의 폐업중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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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