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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이고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이고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실태, 할인율 결정과정 등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품판매업 법인이 의약품을 고시가격으로 외상판매한 뒤 모든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사전약정 할인율로 할인한다. 대금결제조건 등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둔다.
질의요지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그 할인금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약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시가격으로 의약품을 외상판매한 후 모든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에 의해 외상매출금을 할인해 주면서 대금결제조건 등에 따라 차등을 둔 경우에 그 할인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당해 업종의 거래실태, 할인율의 결정과정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약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시가격으로 의약품을 외상판매한 후 모든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에 의해 외상매출금을 할인해 주면서 대금결제조건 등에 따라 차등을 둔 경우에 그 할인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유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당해 업종의 거래실태, 할인율의 결정과정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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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70 (<time datetime="1997-10-27">1997.10.27</time> 회신), "약정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75)
- 원 제목
- 모든 거래처에 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