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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였다.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서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회수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회수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법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회수하면서 법인이 부담한 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회수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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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2 (1993.07.03 회신), "법인이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40)
- 원 제목
- 거래처 대신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