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대손요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부등재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대손금 처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부등재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5.07.12
민사소송법 제524의1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4조의10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524조의9의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이 이유없거나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려고 강제집행하거나 관할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및 회수 가능한 재산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2. 관할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52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가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한 법원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소송법 제524의1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1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대손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38)
- 원 제목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가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