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로서 제반 조치를 했다. 그러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상태여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

질의요지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가능하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0 (<time datetime="1999-07-05">1999.07.05</time> 회신),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29)
원 제목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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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