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채권이 별도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 대손처리할 수 있다.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동시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와 입증자료를 물었다. 각 채권이 별도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 대손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조사보고서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존재한다. 사업 폐지 여부나 무재산에 관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동시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및 대손을 위한 구비서류.

회답

1.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21 (<time datetime="1995-12-11">1995.12.11</time> 회신),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09)
원 제목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도어음 대손시 외상매출금도 동시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대손을 위한 구비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