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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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손금 귀속 시기는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었지만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 (<time datetime="1997-01-17">1997.01.17</time> 회신),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01)
원 제목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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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