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금액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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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누락금액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누락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의 매출누락과 종업원 급여 누락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매출누락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외상매출금 계상 누락 등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된 금액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매출누락과 종업원 급여 누락이 있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 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 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과 종업원 급여 누락이 있는 경우 매출누락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 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4 (<time datetime="1999-11-13">1999.11.13</time> 회신), "매출누락금액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27)
원 제목
매출누락과 종업원 급여 누락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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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